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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노조1454-304341983-12-09
- 행정해석규약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불신임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68107-9062000-01-01
- 행정해석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 새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된다노조01254-145321987-09-07
- 행정해석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5478198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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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332008-07-3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
- 행정해석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2009-06-03
- 행정해석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701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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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노조01254-201995-01-09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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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938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