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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1 |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