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하여야 하는 바, 분회가 동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2(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된 분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된 분회라면 위 법 규정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대표자는 동법 제4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의하여 사법처리됨.
그러나 단체협약서는 동법 제34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의무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비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