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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187 |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약에 기재된 “탄핵ㆍ불신임ㆍ해임”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거나 결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