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2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등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직권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기간을 부여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등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직권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기간을 부여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이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 법 제38조제7호(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하는바,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법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서는 법인이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고, 기간 내 바꾸어 임명할 경우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