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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26 |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