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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851 |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