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21
징수01254-4877
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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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임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임금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및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받은 경우 산재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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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임원이 전무나 감사와 같이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급여는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만일 이들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