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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노정노1452.5-17361966-04-20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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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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