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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0-649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의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