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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1724 |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