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04
노사관계법제과-37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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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단체협약(임금협약)상 1일 사납금은 97,000원인데 사용자가 임의로 어느 기간은 1일 사납금을 100,000원으로, 또 어느 기간은 108,000원으로 받아옴. 현재는 110,000원을 강제로 받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기관에 이의제기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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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임금협약)상 1일 사납금은 97,000원인데 사용자가 임의로 어느 기간은 1일 사납금을 100,000원으로, 또 어느 기간은 108,000원으로 받아옴. 현재는 110,000원을 강제로 받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기관에 이의제기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지 【회 시】 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사납금을 정한 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과 별도 합의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일 사납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할 것임. 3.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 제92조에 따라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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