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범위는 "전 종업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무직원들은 과거에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모두 탈퇴하여 현재 노조는 생산직원 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조합원인 사무직원은 호봉제 임금체계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비례하여 인상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향후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상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이 경우 사무직원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