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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1511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