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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68 |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조정 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