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노조1454-81741983-03-30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1581981-05-07
- 행정해석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8582011-11-18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2551201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