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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7073 |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후 퇴직금제도를 신설하고 신설 이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함은 동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