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1
근기01254-7073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후 퇴직금제도를 신설하고 신설 이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함은 동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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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후 퇴직금제도를 신설하고 신설 이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함은 동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차등제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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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31 이전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81.11.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