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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16399 |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