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학원 산하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1975.1.1자로 시행되었으나 75년 이전 동일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통산 승인을 해주어 승인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본 학원에서 53.5~90.8.31 37년 4월을 근무한 교직원이 53.5부터 소급통산 승인을 받아 75.1부터 연금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소급분 전액을 불입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게 되어 잔여기간의 법인부담금을 본 학원법인에서 불입해주어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급통산 승인기간을 포함하여 33년분의 부담금만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33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본인이 33년을 초과근무한 4년 4월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본인의 요구대로 초과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급해야 된다면 그 법적근거 및 계산방법.
더불어 연금법 시행일인 75년 1월 이후에 임용되어 40년 근무한 교원의 초과근무기간인 7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75.1.1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 이전의 일정기간을 합산승인받아 소급불입하였다면 동 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일 이전 근무기간 중 같은법에 의거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