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14
근기68207-1506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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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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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됨.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 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