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2021-03-19
-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여성고용정책과-29682020-07-28
- 행정해석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4352014-09-2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14011994-10-28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91992-03-3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 행정해석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보상01254-184071986-11-15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1454-267501982-09-27
- 행정해석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사소송중 당사자들의 합의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811-215151980-08-25
- 행정해석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167091974-12-10
- 행정해석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보상127011972-11-25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