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5.21
노조68107-231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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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받았으나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 현재 상급법원에 계류중일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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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