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7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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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적 채무(예: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차액분)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벌 부과에 따라 동규정의 효력이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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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시정(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 보상 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