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8
여성고용정책과-2968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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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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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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