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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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거한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심사와 중재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동법 제89조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와 중재를 청구함에 있어,
그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명시한 바 없어 동 신청기간에 대한 다음의 2가지 견해가 있어 타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제93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는 언제나 그 청구가 가능함.
근로기준법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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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는 업무상 부상 및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부장관이 심사ㆍ중재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처리가 없이 1월을 경과하거나 동 심사ㆍ중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언제든지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심사ㆍ중재청구권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결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동 결정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