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0.23
노조01254-1313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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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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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결을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의 유ㆍ무에 따라 구분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결(해고)과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결(퇴직)로 나눌 수 있는 바, 회사의 정관에 의한 당연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고용종속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규정(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임.
*1997.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