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11
96다1002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
행정해석해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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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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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