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산재68607-4362000-04-08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532000-01-01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다른근로자를 파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고관68460-4071998-06-09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노조01254-1781993-02-25
- 행정해석수급권자로 인정되려면 친생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재보68607-621993-01-25
- 행정해석사실상의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연기조치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20-25591991-02-23
- 행정해석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158251990-11-05
- 행정해석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01254-105221990-07-26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5851988-05-04
- 행정해석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근기01254-1561988-01-07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