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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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피재사망자 A는 40년 전 경상도에서 전처 B와 결혼해 아들 E, F를 낳았으나 성격차이로 결혼 2년 후에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며 그 후 현재의 처인 C와 사실상의 결혼관계와 부부관계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생계와 부양 등 경제적으로 C는 전적으로 A에게 의존하고 있었음. A와 C사이에는 아들 D와 딸 G가 있고, 아들 D는 봉제공장 일용근로자로 생계능력이 미흡해 D의 아들이며 A의 친손자인 H를 A에게 맡기어 의식주와 교육문제를 의지하고 있었음. H는 의료보험법상 A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고 십년 이상(현재 초등학교 4학년임) 부소를 같이하며 생계와 부양문제를 전적으로 할아버지인 A에게 의존하고 있었음.
A는 B에게 별거시점에서 E와 F의 부양과 교육문제를 위해 경상도의 땅을 주었으며 A가 C와 동거상태에 들어간 이후 A와 B사이의 연락은 단절되었으며 법률상의 처로 되어 있었으나 땅을 준 이후 부양관계는 없었음.
전처 소생 E와 F는 A의 사망 이전에 이미 각각 결혼해 독립된 경제적 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후처 소생 아들 D와 딸 G 역시 각각 결혼했으나 아들 D는 생계능력이 부족해 아버지 A에게 손자 H의 부양과 교육문제를 맡기는 등 의존상태에 있었으며 D역시 A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다가 A가 산재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게 되자 아버지 A의 치료비와 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상태였음. 피재자 A의 사망당시 A는 C와 35년 이상 동거상태에 있었으며 아들 D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고 손자 H는 A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음.
상기와 관련해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
35년간 실질적 결혼생활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주민등록법상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생계와 부양관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수급권자임.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부양관계에 있던 자를 최우선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므로 A의 친손자인 H가 수급권자임. H는 A의 사망 당시는 물론 10년 이상 A에 의해 부양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고 의료보험법상 A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임.
B는 부양관계에 있지 않았고 C는 중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재자 사망당시 D가 A와 주소나 생계를 같이 하며 병간호 및 치료비를 부담하고 부양관계에 있었으므로 D가 수급권자임.
38년간 별거상태에 있고 부양관계가 없었고 연락과 왕래가 두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인 B가 수급권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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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법률상의 처)는 A(사망자)에 의거 부양되지 않고 있어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C(사실상의 처)는 부양은 되었으나 민법 제810조(2009.5.8 민법 제810조)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될 수 없어 유족급여 수급권 자격이 없으므로 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A(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 68607-436, 2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