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25
재보68607-62
수급권자로 인정되려면 친생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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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근로자 갑(여)은 20년전부터 을과 동거하여 자녀 A, B(현재 미성년자)를 낳았음.
을은(1989년 사망) 50년전에 법률상 처 병(생존)과 혼인하여 7남매가 있으며 자녀 A, B도 호적상 을과 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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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미성년자로 갑이 사망전에 부양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공부상 자료로는 친생자 관계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형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인정되려면 갑의 친생자임이 확인되고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망 근로자 갑의 유족 중 수급권자를 다시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