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1
노조01254-6012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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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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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탈퇴가 가능한 경우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탈퇴 가능한지 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지역연결 협의회 또는 업종별 협의기구를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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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규약 및 협의회 규정과 관계없이 지역 또는 업종별 조합장의 모임을 구성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치할 수 있다면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거, 기타 분담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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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ㆍ가입ㆍ탈퇴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나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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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연맹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