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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012 |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