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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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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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여업체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비록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기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가 지입차주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는 중기대여업체와 지입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중기대여업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기대여업체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업무지침(1994.7.25, 근기 68207-1182)를 참조하기 바람.
업무지침중기(건설기계) 소유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
(1994.7.25, 근기 68207-1182)
- 행정해석 변경배경
종래 행정해석은 택시, 화물, 중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지업차주 겸 운전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왔음.
그러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93.6.11 법률 제4561호)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4.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기(법개정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차주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종래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와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함.
- 건설기계 대여업의 변경
지입형태
중기관리법상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중기 6~50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차주 개인은 사업이 불가능함. 따라서 회사가 지입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사업면허를 받고 지입차주는 회사에 보험료, 세금, 관리비 등 지입료를 납부하고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함.
개별 또는 공동대여 형태
차주 개인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차주가 직접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대여업을 현실화시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 구성원(차주)이 연명으로 기명, 날인한 신고서를 대표자(종전의 회사)명의로 신고,
※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은 공동(종합, 단종), 개별대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 및 단종대여업은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개별대여업의 경우에는 차주 개인이 사업주가 되나, 공동(종합 및 단종)대여업의 경우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문제됨.
가. 공동대여업의 경우 등록차주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 의 공동대여업의 경우는 종전의 지입형태에서 이제는 차주 자신이 직접 자기계산하에 자기의 사업을 행하며, 또한 차주가 법률상 대외적으로 사업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
즉, 대표자와 각 구성원에게 차주로서 법상 동등한 권리, 의무가 부여되나, 대표자는 사무실, 주기장 등 시설 및 일반행정적인 업무를 부담함.
따라서 등록차주는 대표자(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등록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회사는 차주에 대해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나 차주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의 행사 주체, 보수의 지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