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25
노조01254-178
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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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가 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상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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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동법 규정의 "3월"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1992.8.12)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