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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 행정해석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042014-06-19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29902013-08-29
- 행정해석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52011-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근로자를 협회 산하 사업장에서 차출하여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바 소속 사업주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착취가 아니다법무811-123291976-09-2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복지과-24622018-06-21
- 행정해석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3562006-08-03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36751991-09-20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
- 행정해석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719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