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을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선급금을 받은 이후 국적지로 출국한 경우 출국시점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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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사실관계
재해자 '갑'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06.04.11. 발생한 재해로 2008.6.20.까지 요양 후 2008.6.××.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07.××. 장해등급 6급으로 판정받고(현행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법을 적용) 2년 선급금(2008.7.1 ~ 2010.6.30.) 수령 후 동년 7월 중 중국으로 출국한(장해보상처리 당시 자동지급대상자 처리되었다가 자동 직권 해제처리 됨) 이후 몇 차례 우리나라 다녀간 것으로 보임.
나. 관련법 규정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부칙 제2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 질의 내용
- 동 재해자에게 2010.7월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재해자 '갑'은 구법 제40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행 법 규정과 관계없이 연금지급 대상임.
[을 설] 재해자 '갑'의 경우 비록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경우이기는 하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뿐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 부칙 제21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8.7.1)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대상임(현행 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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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일 및 차액일시금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해보상급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지급가능 여부 및 이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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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에 국내에 체류(불법, 합법 불문) 중인 외국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통상 외국인은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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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11-08
[ 질 의 ] 가. 사실관계
재해자 '갑'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06.04.11. 발생한 재해로 2008.6.20.까지 요양 후 2008.6.××.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07.××. 장해등급 6급으로 판정받고(현행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법을 적용) 2년 선급금(2008.7.1 ~ 2010.6.30.) 수령 후 동년 7월 중 중국으로 출국한(장해보상처리 당시 자동지급대상자 처리되었다가 자동 직권 해제처리 됨) 이후 몇 차례 우리나라 다녀간 것으로 보임.
나. 관련법 규정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부칙 제2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 질의 내용
- 동 재해자에게 2010.7월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재해자 '갑'은 구법 제40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행 법 규정과 관계없이 연금지급 대상임.
[을 설] 재해자 '갑'의 경우 비록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경우이기는 하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뿐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 부칙 제21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8.7.1)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대상임(현행 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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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일 및 차액일시금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해보상급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지급가능 여부 및 이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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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에 국내에 체류(불법, 합법 불문) 중인 외국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통상 외국인은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음.
[ 회 시 ] 현행 산재법 시행당시인 2008. 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산재법 부칙 제21조제1항 참조) '갑'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을 당시인 2008. 7. 2.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선급금을 받은 이후인 2008. 7. 국적지인 중국으로 출국(거주하기 위한 출국으로 추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갑'은 출국시점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이자지급 근거는 없음) (보상부-5207, 2010.11.0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