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8.03
노사협력복지팀-2356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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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단에서는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장학금만의 지원으로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제외한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법 제15조)으로 대부하고 있음 주택임차, 근로자생활안정 등 대부사업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과 함께 집행해야 하는데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만 집행하고 대부금은 기금증식용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부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이므로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금을 기금증식용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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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