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협회 산하 사업장에서 차출하여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바 소속 사업주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착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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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인 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는 공업진흥청의 무역특혜자금 지원에 의거 사업장 열관리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생산성본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국연료유지연구소, 국제열관리연구소의 4개업체 소속 근로자 16명을 한국열관리협회 소속 기술요원으로 차출 명령하여 열관리진단반을 편성한 다음 사업장 열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열관리진단요원의 인건비 및 여비는 개개인의 근로자 명의로 소속 사업장에 지급하고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고정급료(월급제)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을 경우,
동 차액을 사업주의 이익 및 운영비조로 사용하였을 경우 중간 착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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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취직시 또는 취직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에 개입하여 중간착취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임.
그리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하여 알선 또는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조건의 변경 등의 실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간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급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본조의 중간착취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