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20
근기01254-13675
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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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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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부과된 근로자 건강진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나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근무시간 외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등 직장보장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동법 규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음.
또한 단체협약에 예비군훈련이 주간 및 야간에 실시되고 동 훈련이 끝난 후 근로하였는지 여부 등 지급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