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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2545 |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