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8.31
근로기준정책과-2660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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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 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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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 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 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 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 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