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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임금32240-155661990-11-09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411987-04-18
- 행정해석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근기01254-219611970-01-01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6631987-04-07
- 행정해석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법무811-93931980-04-18
- 행정해석회사 부동산을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법무811-189911979-09-01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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