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1961
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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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청산 기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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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