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8
근기01254-634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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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의 적용범위 및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년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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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3.28.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도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