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7
근기01254-5663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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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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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퇴직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