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9
근로개선정책과-176
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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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각 동별로 세대수가 다름) 예를 들면 1동은 84,000원/월, 2동은 52,000원/월, 3동은 41,000원/월입니다.
- 질의사항은 이를 매월 급여에 편성하여 분리수거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상되어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지급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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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각 동별로 세대수가 다름) 예를 들면 1동은 84,000원/월, 2동은 52,000원/월, 3동은 41,000원/월입니다.
- 질의사항은 이를 매월 급여에 편성하여 분리수거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상되어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지급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 시】
-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분리수거수당의 지급주체, 근로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분리수거수당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돼야 할 것이나,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사용자가 지급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가 아닌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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