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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효력상실]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인자68500-12562001-11-12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산안(건안)68307-1029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노조01254-212871989-12-23
- 행정해석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보험가입부-27072014-07-29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산보68307-3392000-01-01
- 행정해석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4199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