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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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요식업체로서 고객으로부터 판매가격의 5%를 봉사료로 일괄적으로 받아 당일 마감시 봉사료를 산정하여 바로 직원 대표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대표는 봉사료를 매일 매일 일정기준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스스로 배분하고 있음.
근로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봉사료를 배분하는 기준은 고객 접점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동종 업계의 관행으로 당사 역시 이러한 기준이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음(예:웨이트리스 70%, 조리 25%, 기타 관리자 5%).
한편, 당사는 매일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아 당일 마감시 직원대표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봉사료의 관리 및 배분 등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사료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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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진 봉사료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될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봉사료의 지급여부가 고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의 5%가 봉사료로 책정되어 사업주가 이를 일괄적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봉사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