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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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사무소에 2004.3.9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자가 2004.5.5 재취업 후 2004.8.18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4.11.15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산재요양은 2004.12.8 종료되었고 재취업 사업주는 인원이 충원되어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인 바,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04.5.5 재취업하고 2004.8.18 산재가 발생하여 실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2004.12.8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원직 복직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004.5.5 재취업하고 2004.8.18 산재가 발생 2004.12.8 산재요양이 종료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지만 회사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2004.5.5 재취업하고 2004.8.18 산재발생 전까지 실제 근무기간과 2004.12.8 산재요양 종료 후 계속 고용되어 6개월 이상 실제 근로할 것이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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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0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6월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판단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