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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6932 |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