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19
산재예방정책과-2380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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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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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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