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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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산재보험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판단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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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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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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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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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식품기계류 제조하여 재래시장내의 기계판매처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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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품 : 푸드믹서기, 국수기계 등 20여종 완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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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 '95.7.11
■ 사업장 운영실태
동 사업장은 '95.9.1자로 산재보험에 성립되어 있다가 2005.5.27부로 근로자 퇴사하여 '1년 이상 근로자 없음'이란 사유로 소멸신청서를 '08.5.27자로 제출하여 소멸한 사업장(소멸일자 '06.5.28)이나 소멸 이후에도 사업주 혼자서 재고 물건을 팔거나 과거 판매했던 기계류의 A/S작업을 계속 해 왔음.
그러던 중 '10.5.25 재고 물건도 바닥이 나서 기계류 생산을 다시 하기 위해 과거 같이 일하던 공장장(재해자)을 다시 불러 채용함.
O 산재보험 성립 및 소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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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성립일 : '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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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종 퇴사일 : '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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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신청일 : '08.5.27(근로자 1년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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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일 : '06. 5. 28
O 소멸 이후 근로자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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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사일 : '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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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 : '10. 5. 25(입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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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서 접수일 : '1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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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일 : 추석, 설 연휴만 쉬고 휴무 없이 사업주 혼자서 계속 가동함.
■ 질의 내용 및 의견
[갑 설] 동 사업장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95. 9. 1자이며, 소멸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주 혼자서 가동을 하여 왔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1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임.
따라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산정사유일인 재해 발생일 '10.5.25 이전 14일 동안 ('10.5.12~5.25.)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1/14)이므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
[을 설] 동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다가 "근로자가 1년 이상 없음"이란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비록 사업주 혼자 사업을 영위했다손 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전 소멸조치를 사업의 종료(단절)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소멸 이후의 보험관계 당연적용 여부는 소멸 이후 새로이 최초 근로자를 사용한 싯점부터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2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초 채용일 '10.5.25 당일 재해가 발생하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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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상 사업장은 '근로자 없이 1년 경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의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란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나, 사업주가 '근로자 없이 1년 경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청을 하고 공단의 소멸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산재보험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보험적용부-892, 20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