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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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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68831989-05-11
- 행정해석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2154-14561970-01-01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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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법무811-50791981-02-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