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2154-145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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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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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제정 취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운영을 위하여 경비의 원조를 받을 경우 대항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급여 또는 조합업무를 위한 경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급여 또는 경비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동 조합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모"라 함은 노동조합의 자주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